주거·자립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096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39세 |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