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7 · 정부24 조회 2,881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8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후 직접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