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6 · 정부24 조회 3,054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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