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6 · 정부24 조회 2,693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혁신기획실/032-456-2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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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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