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6 · 정부24 조회 4,437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인천어린이과학관/032-456-251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