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3 · 정부24 조회 2,958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