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4,450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문의경영지원부/051-669-423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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