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4,450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051) 120 - ②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