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203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영업계획팀/062-604-80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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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