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9,950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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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준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