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2 · 정부24 조회 2,766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문의자원순환과/031-310-22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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