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5,257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노외주차처/031-725-94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준비 서류

관련 기관에 문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6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