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31 · 정부24 조회 6,006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문의사업운영과/031-590-4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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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준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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