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4,457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7세 이하 |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준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