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4,457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7세 이하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문의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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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준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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