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1,287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체육사업처/070-7705-050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준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