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G-하우징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0 · 정부24 조회 9,067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 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 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 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 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 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 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 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 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 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843-1365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031-775-1365 연천군자원봉사센터/031-834-1365 오산시자원봉사센터/031-372-1365 용인시자원봉사센터/031-335-7757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454-1365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031-850-5745 이천시자원봉사센터/031-633-1365 파주시자원봉사센터/031-941-8212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538-2417 경기도자원봉사센터/031-256-1365 경기주택도시공사/031-220-324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