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284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천문운영팀/033-372-84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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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예매 시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함(주거지 확인)

준비 서류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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