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5,747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준비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