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8,242회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2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