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5,704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물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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