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4,739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접수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