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15,779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신청 기한 | 연중신청가능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콜센터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