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157,749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 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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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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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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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8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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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