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22 · 정부24 조회 10,189회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현물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신청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준비 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근거 법령
방송법(제69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