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04 · 정부24 조회 18,172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6세 ~ 19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고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