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9 · 정부24 조회 5,698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국립공원공단 예산부
문의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6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