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7,692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총괄팀
문의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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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준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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