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366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7세 이하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