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6-15 · 정부24 조회 11,855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