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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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6-15 · 정부24 조회 11,855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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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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