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6-15 · 정부24 조회 3,845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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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인터넷, APP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 APP: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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