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3,140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9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준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