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8,650회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