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9,80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 64세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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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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