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2 · 정부24 조회 3,070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 64세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문의대여사업팀/061-338-02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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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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