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2 · 정부24 조회 3,921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 64세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문의대여사업팀/061-338-02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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