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488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 40세
소관 기관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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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준비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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