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782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40세 |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준비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