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782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 40세
소관 기관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준비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69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