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6,592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40세 |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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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