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12,954회

지원 형태시설이용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 50세
소관 기관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 보증금 : 1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신청 경로 : 기숙사>마이페이지>입주신청
  • 모바일앱 신청 경로 : 기숙사>대학생연합생활관>입주신청
  • 신청시기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1학기: 1월, 2학기: 7월)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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