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대 진학용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에게 학비·체재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05 · 정부24 조회 3,824회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접수 기관한국장학재단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저소득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 (성적기준) 신청 시점 기준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ㅇ 유학생(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선정 기준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통한 장학생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유학준비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부터 그 차년도 2월말까지 월 70만 원 지원

ㅇ 유학생 : 해외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연간 최대 7만 USD 이내), 항공료(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 (항공료) 2년 단위로 왕복 2회(편도 4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사용(1~2학년 왕복 2회, 3~4학년 왕복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택 1)

2.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

3. 학교생활기록부(원본대조필)

4. 자기소개서

5. 교사의견서 및 지원자 서약서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교육기본법(제2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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