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7 · 정부24 조회 3,736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
| 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1. 할인율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준비 서류
보훈증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