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5,879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
| 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KTX-산천/청룡, ITX-마음/새마을,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누리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준비 서류
복지카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