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8 · 정부24 조회 7,125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문의원무1부(입원)/02-2225-190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 의료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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