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8 · 정부24 조회 3,129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 |
| 문의 | 자격관리부/02-2251-628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준비 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