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4,94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