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14,45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