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다자녀가구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778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통행료정책처/054-811-2224 통행료정책처/054-811-222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준비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5항)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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