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6,197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