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4,708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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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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