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5,890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준비 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