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5,124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